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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세금/회계] 세법의 ‘분리이론’ 사례

첫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 그것은 첫사랑만큼 흥분된다. 그러나 내 첫 월급은 그러지 못했다. 퇴근하면서 바꾼 빳빳한 신권. 양복 안 주머니에 넣고, 가슴을 툭툭 쳐본다. 제법 두툼하다.  부모님 내복을 한 벌씩 산다. 동생들과 나눠 먹을 케이크도 큰 것으로 준비한다. 버스에서 제일 먼저 뛰어내려서, 모처럼 집에 일찍 도착. 아뿔싸, 있어야 할 돈이 거기에 없다. 봉투째 소매치기를 당한 것. 첫사랑처럼, 첫 월급도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결국 부모님 내복은 한동안 친구 집의 신발장 밑에 숨어 지내야 했다.    여기서 질문. 나중에 내 세금신고를 할 때, 그 써보지도 못한 첫 월급도 내 수입으로 잡아야 할까? 아니면, 그것은 결국 ‘쓰리꾼’의 수입이니까, 내 세금신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까? 답은 다들 알 것이다. 세법에서는 이것을 ‘분리이론’이라고 부른다. 돈이 들어온 것 따로, 돈이 나간 것 따로. 들어온 것을 나간 것과 분리해서, 그 자체로 세금신고에 전부 포함하라는 뜻이다.   내친김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찾아보자. 한국 어머니가 내게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주셨다. 거기서 매달 렌트가 나온다. 그 월세로 한국 어머니의 생활비와 용돈을 드린다. 두 번째 질문. 어머니께 드려서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미국에 임대소득(rent income)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 답은 다들 알 것이다. 월세 받은 것과 그 돈이 쓰인 것은 분리해서 따져야 한다. 월세 수입은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반드시 미국 세금신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전부 소매치기당했던, 부모님께 드렸던,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었어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월세 신고를 어떻게 할까? 미국과 달리, 내가 몇 개의 집을 갖고 있는가, 그 집이 얼마짜리인가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어서, 내 소유의 집이 그 월세 주고 있는 것 1개밖에 없다면, 기준시가(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원이 넘는 것만 임대소득 과세대상이다. 국세청도 바쁘니까, 시세 기준으로 대충 17억원이 넘어야(현실화율 70% 가정) 돈이 된다고 생각한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내가 사는 집을 포함해서 내 명의의 집이 2채 이상이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 집의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월세가 과세대상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에서는 3채 이상이 되면, 전세보증금(security deposit)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을 계산해야 한다(이것을 간주임대료라고 부른다). 물론 과세대상이라고 해서, 실제로 세금을 낸다는 뜻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생활비와 용돈의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돈을 받는 사람(수증자), 이 경우에는 내 어머니가, 필요하다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본공제는 10년 합산 5000만원. 따라서 한 달에 40만원까지는 이론적으로 괜찮다. 문제는 그 이상의 돈을 드렸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그 돈을 아껴서, 가령 적금을 부었을 때 생긴다. 한국 세법에서는 그것을 ‘사회 통념상 초과분’으로 볼 수 있다. 자식이 준 돈을 아껴서 모았더니, 결국에는 세금 내게 하는 불효자가 되지는 말아야겠다. 가족 간의 부양의무까지 간섭하는 세법은 나쁜 세법이다.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한국 세법 월세 수입 세법 분리이론 도난 세금 신고

2023-11-24

[세법 상식] 은퇴 연금 해약

Q 운영중인 사업체의 매출이 급감해서 영업이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올해는 세금보고할 때 소득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급한 자금은 크레딧카드나 은행에 예치해 두었던 자금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젠 바닥이 났습니다. 다행히 몇 년 전 직장생활을 할 때 적립한 은퇴 연금이 3만달러 정도 있습니다. 이 돈을 인출하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없어서 은퇴연금을 해약해도 소득세를 내야 되는지요. 올해 세금보고시 미리 인출한 은퇴연금에 대한 벌금이나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많은 분들이 불경기로 인해 수입 보다도 지출이 많아 지면서 소득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세금보고시에는 소득세율이 내려가 소득세 부담은 감소하지만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퇴를 대비해 적립해 두었던 은퇴연금까지 인출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퇴연금 계좌에 적립된 돈은 소득 발생시에 세금을 내지 않고 불입된 것이기 때문에 인출(distribution)시에는 소득으로 간주 되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은퇴연금 계좌 인출로 생긴 소득의 소득세율은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올해 사업이 힘들어서 소득이 별로 없다면 은퇴연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과세 소득이 되더라도 소득이 적어서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은퇴연금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돈을 인출할 계획이 있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전에 소득세율이 적은 금액인 5000달러만 인출하고 내년에 필요한 만큼만 낮은 과세율에 맞춰 인출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 하다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은퇴연금 계좌의 돈을 한꺼번에 다 인출하면 소득세도 많이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009년도에 소득이 전혀 없고 4인 가족으로 은퇴연금 계좌에서 2만 달러를 인출했다면 소득이 적어서 소득세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방과 주정부에서는 은퇴연금 계좌에서 미리 돈을 인출할 경우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인출시기에 맞게 적용하지만 벌금 10%는 세금보고시 국세청(IRS)에 내야 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도 2.25%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적을 경우 연금연금 계좌에서 돈은 미리 인출하더라도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인출금액의 12.25%에 해당하는 벌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됩니다. 은퇴연금 계좌 인출시에 미리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천 징수되는 세금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미리 내야 되는지 잘 계산해서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최근의 금융시장 침체로 은퇴연금 계좌도 타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인출해 버린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잊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은퇴연금 계좌를 담보로 단기간 현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213)383-9665

2009-11-06

[한국 세법 시리즈 (5)증여세<끝>] 한국 부모가 미국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증여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 미국법과 달리 한국 세법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나동균 뉴욕총영사관 세무관의 자문을 받아 미주 한인들을 위해 소개해온 금융자산, 부동산,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한국 세법 해설의 마지막 순서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오는 23일 뉴저지 잉글우드 FGS코리안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리는 한국 세법 세미나에 참석하면 안내책자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본지 A-4면 참조> 문: 한국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답: 미국과 달리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수증자)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한국 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다. 만약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한국 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문: 증여재산의 범위는. 답: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는 당사자끼리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민법상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재산이나 이익을 포함한다. 문: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답: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5단계 누진세율 10~50%)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세대생략증여에 따른 30% 할증과세를 한다. 문: 증여세 납부 절차는. 답: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거주자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각각 신고한다. 증여세 납부방법은 일시 현금납부, 분납, 물납 등이 있다. 문: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면. 답: 한국에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고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2009-10-20

[한국 세법 시리즈 (4)상속세] 한국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는…

한국의 부모가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속시 적용되는 법률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본국법이다. 한국에서는 유언이나 협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분배가 이뤄진다. 한인들이 주의해야 할 상속세 관련 중요 사항을 나동균 뉴욕총영사관 세무관의 자문을 받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나 세무관은 국세청 본청 법인세 과장과 혁신기획관을 역임했다. 문: 상속재산 분배는. 답: 민법 규정에 의한 상속 순위는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이고,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가 된다. 문: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답: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받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따른 일정 비율 만큼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대생략상속에 따른 30% 할증과세를 한다. 문: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답: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및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일시 현금납부, 분납, 연부납부, 물납 등의 방법이 있다. 문: 사망 전에 증여하는 경우와 사망 후 상속하는 경우 세금 차이는. 답: 거주자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액과 증여재산공제액에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부담이 많을 수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009-10-16

[한국 세법 시리즈 (3)양도소득세] 한국 양도소득세는 소유권 이전시 모두 내야 하나…

한국에서 부동산, 주식, 출자지분 등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한인들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몰라 나중에 낭패를 보기도 한다. 한인들이 주의해야 할 한국 세법 관련 중요 사항을 나동균 뉴욕총영사관 세무관의 자문을 받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나 세무관은 국세청 본청 법인세 과장과 혁신기회관을 역임했다. 문: 한국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답: 토지·건물, 부동산 권리, 주식, 영업권 등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자가 거주자이면 한국내외 모든 자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이면 한국내 소재 자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거주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양도일 현재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뜻한다. 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답: 양도소득세의 일반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6~35%(2010년 이후는 6~33%)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단기양도자산 등은 높은 세율로 중과한다. 세율은 일반세율에다 10~70%를 추가로 부과한다. 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이민 올 때 한국에 두고 온 주택이 한 채 있으면 언제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나. 답: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3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주택 등은 2년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문: 이민 온 후 한국에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경우 비과세 혜택은. 답: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동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

2009-10-15

[한국 세법 시리즈 (2)부동산 투자] 개인·법인 명의 부동산 임대업 절차는…

최근 한국의 건설회사들이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미분양 주택 판매에 나서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한국법상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법을 제대로 모르고 투자하다보면 자칫 예기치 않은 세금이나 벌금을 무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 한인들이 주의해야 할 한국 세법 관련 사항을 나동균 뉴욕총영사관 세무관의 자문을 받아 문답식으로 소개한다. 나 세무관은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국세청 본청 법인세 과장과 혁신기회관을 역임했다. 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제한이 있나. 답: 영주권자는 한국 거주 국민과 차이가 없다. 시민권자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한은행에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건물 취득에는 제한이 없으나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문: 미국 시민권 취득 후에도 한국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나. 답: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보유한 건물은 미국 시민권 취득 후에도 신고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해 국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답: 한국 내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등기신청서, 매매계약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필증, 토지·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이다. 문: 한국의 상가, 오피스텔 등을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취득해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절차는. 답: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자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제3자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특별한 제한은 없다. 문: 본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나. 답: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한 자가 친인척 등 다른 사람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해 그 친인척 명의로 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강제이행금 및 벌칙이 부과된다. 단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배우자 명의로 한 등기이전은 과징금 등을 면제한다. 과징금은 최대 15%, 강제이행금은 최대 20%, 벌칙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

2009-10-13

[한국 세법 시리즈 (1) 금융자산] 국제송금시 타인 명의 빌리면…영주권·시민권자는 세무조사 가능성

미주 한인들은 일상 생활에서 한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부동산이나 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제송금을 이용할 때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평소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한국 세법 관련 사항을 나동균(46·사진) 뉴욕총영사관 세무관의 자문을 받아 금융자산, 부동산,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5개 분야로 나눠 문답식으로 소개한다. 지난 2월 부임한 나 세무관은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국세청 본청 법인세 과장과 혁신기회관 등을 역임했다. 문: 재외동포가 한국으로 송금하면 한국이나 미국 국세청에 통보되나. 답: 미국에서 송금을 중개하는 금융기관은 5000달러 이상의 거래 중 의심스러운 경우와 1만 달러 이상의 거래는 모두 보고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 국내로 송금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정상적인 거래는 상관 없지만 의심스러운 거래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 송금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면. 답: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본인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내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탈세·테러·조직범죄·마약·밀수 등과 관련된 경우는 벌과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내 펀드나 증권 등에 투자하려면. 답: 펀드 투자는 국내 거주 국민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신분증과 인감 날인 또는 서명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증권 투자는 외국환은행에 ‘증권투자 전용 외화계정’과 ‘증권투자 전용 원화계정’을 만든 후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단 시민권자는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문: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은 미국에도 신고해야 하나. 답: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원천징수)했더라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미국 납세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후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Foreign Tax Credit)으로 공제해준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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